지상물매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또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자기 소유이나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타인 소유인 관계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건물이 주택(또는 상가)라 하더라도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또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법적인 용어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① 건물소유목적, ② 임대차기간만료, ③ 건물현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